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6 2013고정4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스코 포항공장으로 인해 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포스코 협력업체인 (주)BMS에서 포항시 남구 C, D 주민들로 구성된 ‘E’에 기증한 (주)하이릭 경영의 공개와 수익금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포항시 남구 C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F’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4: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의 회원인 피해자 H, I과 다른 회원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주 7명 저거끼리 돈 다 걷어 쳐 묵고, 많이 쳐 묵고 피똥이나 싸라! 여러 뭇년들이 있으면서 왜 안 나와 보노, 저거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못 나오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