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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3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9:2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SDI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언양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 H(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