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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78』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로, 2007. 5. 18.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 있는 기업은행 약수동 지점에서 위 (주)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을 권유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대출통장과 현금입출금 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에 이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04』 피고인 A은 2007. 8. 1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G과 같이 피해자 H(46세)에게 “I 골프장에 대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하게 1억 원만 마련되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10. 30.경까지 변제하고 위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일시경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리조트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