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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227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기계부품 산업용 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는 기계 설비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는 주로 다른 회사로부터 기계설비의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피고, 주식회사 E(피고 대표이사 F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E’라 한다) 및 G(H, 피고 대표이사 F의 형이다) 등으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C에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합계 17,985,000원 상당의 외축롤러 등의 물품 등을 제공하였고, 2016. 1. 7. 858만 원 상당의 탱크내부코팅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 E로부터 C에 대한 5,1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I(J회사)으로부터 C에 대한 3,3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G로부터 C에 대한 2억 756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각 양수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각 양수금 채권과 자신의 C에 대한 채권 등을 합하여, 2016. 1. 6. C와 채무금 4억 3,503만 원, 이자 연 10%(단 3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함), 변제기 2018. 1. 6., 연대보증인 D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실제로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자 없이 채무금을 2억 원, 변제기를 2018. 1. 6., 연대보증인을 D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마. C는 2016. 1.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7.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62,036,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