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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3.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44세)에게 “광양시 H 일원에서 버섯재배사와 펜션을 결합한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2013. 11. 초순경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그 중 모델하우스 토지와 건물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주)D와 전원주택 1채(위치 : 전남 광양시 H, 분양 면적 : 토지 928.1평방미터, 280.75평 / 건물 86평)에 대하여 분양금액 4억2,0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3.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0.경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빨리 입금해 주면 부지부터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조속히 건물공사를 마무리하여 전원주택 건물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3.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3. 10. 30.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13. 11. 9.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위 (주)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이 조성된 부지는 원래 지번이 전남 광양시 I로서 위 H로의 지번 변경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며, 이미 I에 대하여서는 J로부터 약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6. 12.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해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 전원주택의 부지 지번도 H로만 알고 있다가 2013. 12.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