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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0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와 D 폭스바겐 D PASSAT 2.0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총 금액 40,583,130원, 매달 1,039,800 원씩 36개월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경 피고인 운영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F에게 위 승용차 매도를 위임하며 시가 37,905,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피고인 리스계약 납부 내역, 자동차 리스계약 명세표, 리스 약관

1. 자동차매매, 발주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의 소유권 자인 피해자는 현재까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중고차의 특성상 피해 자가 제 때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도를 위임한 F을 현재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