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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6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5. 7. 02:0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D( 여, 22세) 의 앞에 나타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자 위행위를 하며 D에게 1만 원권 2 장을 보여주며 ‘ 나한테 돈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2:3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이 위와 같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H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얼굴과 제복에 침을 뱉고, I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