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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04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 자동차(포드 익스플로러 3.5,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 21.부터 2015. 1. 21.까지, 피보험자 B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옆 건물 공사의 비산물이 이 사건 자동차로 날아와 이 사건 자동차 도장면에 전체적으로 침투되어 차량의 외부도장면이 하얗게 변색되었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내용이 2014. 10. 2.경 원고에게 접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4. 10. 24. 차량전손보험금 2,004만 원(= 차량전손보험금 4,754만 원 -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신 잔존물로 처분하여 환입된 2,750만 원), 2014. 10. 24. 잔존물 환입수수료 55,000원, 2014. 11. 13. 렌트비 224만 원 합계 총 22,335,000원(= 2,004만 원 55,000원 224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30, 32,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