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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전과나 엄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