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각난 가방 끈( 총길이 110cm, 폭 2.5cm) 1개( 증 제 1호 )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이었던 피해자 E( 여, 45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순히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있던 중, 자신이 동생과 아들로부터 빌려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800만 원을 피해 자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H 밑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800 만원도 못 줄 정도면 무슨 연인 사이냐,
돈도 없으면서 사랑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나일론 재질의 가방끈( 길이 110cm, 폭 2.5cm) 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사체 검안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L, 피해자 혈액), 감정 의뢰 회보 (M), 감정 의뢰 회보 (N), 감정 의뢰 회보서(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유류된 안경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