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9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 14:15경 강릉시 B시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연주로 188 강북공설운동장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