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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9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 14:15경 강릉시 B시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연주로 188 강북공설운동장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