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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90 | 관세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90 (2016. 10. 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입항한 선박 및 그 적재물품은 모두 수입물품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쟁점선박 및 쟁점유류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수입한 모든 선박 및 잔존유류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이행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5관01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항정기(부정기) 화물 운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선박회사로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OOO, 선박의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선박만을 용선자에게 임대)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도입하여 원유 운송 등 해상물류서비스 사업에 사용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국내로 도입한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 및 잔존 유류에 대하여 최초 국내 입항 당시OOO 수입신고를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입항 당시 쟁점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연료용 OOO으로,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쟁점선박 도입계약(MOA)을 체결하고, 원 소유자인 OOO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OOO에서 쟁점선박을 인수받았으며, 노후한 선박을 보수하기 위하여 OOO에서 입거수리를 하였다.

쟁점선박은 운항계획에 따라 OOO을 출항하여 OOO으로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OOO에 불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재검사를 위하여 급히 OOO에 입항하게 되었고, OOO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입항 후 약 4일이 경과한 OOO으로 출항하였다.

쟁점선박이 OOO에 입항할 당시 OOO 불합격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혼란스러워 직원의 과실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입항 당시 입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선용품이었던 유류는 입항보고서 양식에 따라 그 용량을 OOO세관에 신고하였다.

(1) 쟁점유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용품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제239조 제1호에 의하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유류는 쟁점선박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임이 분명하므로 선용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기업심사결과 통지서OOO에서 쟁점유류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선박이 OOO에 입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선박에 남아있던 잔류 연료를 선용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국심 1995관102, 1996.6.10.)한 사실이 있다.

유사 사례의 경우 국내에서 건조된 국적취득부 나용선을 인도하여 서류상으로 수출한 후 다시 국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잔류 연료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①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법상 선용품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 선박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 내의 선용품일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 ②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입통관 후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항해할 선박으로서 선박 건조 후 시운전하고 남은 잔류 연료는 당해 선박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선용품에 해당된다는 점, ③ 선박의 용도, 종류, 톤수 및 1일 최대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연료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2) 처분청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그 과세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설령, 쟁점유류에 대한 수입신고 불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의 해석상 쟁점유류가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쟁점유류가 오로지 쟁점선박의 운영에만 사용되었을 뿐 국내에 반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서 쟁점선박을 인수한 후 출항 전 급유업체OOO로부터 쟁점선박에 급유(적재)하였고, 쟁점선박이 OOO에 입항할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선박에 적재된 쟁점유류에 대하여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쟁점유류는 수입신고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대상물품에는 자력으로 이동한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 및 적재물품도 예외가 아니고, 선박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4-7-1조에 따라 ‘선박(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포함)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선박에 적재된 물품 및 유류가 있다면 「외국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무역선 입출항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은 물론 과세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쟁점유류가 선용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 규정된 사전적 의미의 ‘선용품’과 법 제237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의 대상인 선용품’을 혼동하여 발생한 주장에 불과하고, ‘선용품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와 요건 없이 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또는 사용의 대상인 선용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잔존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와 과세 및 환급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2-3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즉 외국무역선의 당해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허가를 득한 경우 법 제143조에 따라 선용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잔존 유류에 대하여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득한 경우 비로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재된 선용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입항시 쟁점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미이행하였고, 당연히 세관장이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쟁점유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비 또는 사용이 인정된 선용품임을 논하기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미이행한 외국물품임이 명백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과거 심판결정례가 이 건과 유사하다고 하나 그내용과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보면, 모두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신조선박을 수입함에 있어 선박건조회사에서 시운전하고 남은 잔류 연료에 대한 것인바, 이는 쟁점유류와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구입(급유)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아닌, 국내에서 급유된 연료를 국내조선소가 시운전을 위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이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안이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입통관고시는 1996.6.22.에, 무역선 입출항 고시는 2001.9.20. 제정된 것으로 위 심판결정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적 환경이 명백히 다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처분통지서에서 과세처분과 법 제239조 제1항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법 제239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선용품으로 인정된 바 없는 쟁점유류는 결국 ‘수입신고의 대상인 외국물품일 뿐’임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유류에 대하여 법 제14조(과세물건) 및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1호, 제241조(수입의 신고), 제39조(부과고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근거조항을 통지하였으므로 과세근거가 명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 및 무역선 입출항 고시 제3-6조에 따라 선장 등은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건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의 선박회사들은 외국 도입선박 수입신고시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 유류에 대하여 모두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 즉, 수입신고서상 관세율이 무세인 선박은 1란에, 관세율이 유세인 잔존유류는 2란 이하에, 그 품목별·관세율별로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도 이 사건 쟁점 유류를 제외하고 외국 도입선박 및 잔존유류에 대한 수입신고OOO를 하였는바, 이것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도입선박의 수입시 신고절차와 잔존유류도 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서 관세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법령의 해석상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과실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실수에 의한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OOO’에는 ‘선박(해당 선박내 적재된 잔존 유류 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한 때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에도(법 제16조 제11호 및 제241조 제1항, 수입통관고시 제103조 제2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입항보고시 세관에 잔존 유류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한 점, 입항 당시 잔존 유류를 신고하였더라도 출항하게 되면 잔존 유류의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미신고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었던 점, 해당 선박이 OOO에 입항수리 후 OOO 출항하기까지 적재된 잔존 유류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동일한 위반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판단할 때 잔존 유류에 대한 신고누락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최초 입항당시 미신고한 잔존 유류에 대하여 추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부과고지 통지’ 공문OOO에 첨부된 납부고지서 및 ‘부과고지 세액계산내역’에는 과세대상(표준) 및 적용세율, 가산세 적용방법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입항보고서, 출항허가서, 선박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쟁점선박 증선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리통지서OOO 등을 제출하였는바, 입항보고서에는 쟁점유류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용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유류는 최초로 수입된 선박에 적재되어 있었던 연료로서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하고 남은 연료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입항한 선박 및 그 적재물품은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쟁점선박 및 쟁점유류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수입한 모든 선박 및 잔존 유류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 등에는 과세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가산세의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선박을 도입하면서 잔존 유류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의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괄호 생략)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괄호 생략)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제1항에 따른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 2011.10.31.)

제4-7-1조(선박·항공기)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② 선박·항공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선박·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항공기가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관세청고시 제2010-100호, 2010.6.10.)

제3-4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항선 전환승인신청서(서식 제10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

2. 폐선 또는 감축 예정인 외국무역선

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

4. 외국무역선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일시 국내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선박

5. 기타 외국무역선으로서의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선박

② 선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승인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③ 세관장은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해당선박에 한함)

2.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전환승인)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승인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인하고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과세대상물품)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기타 과세대상 신고물품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관세청고시 제2010-92호, 2010.6.10.)

제5-2-3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⑤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당해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할 때의 과세유류중 내항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5-1-6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하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별표 4]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