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6 2019고정1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으로부터 조합자석매트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트를 고객들에게 위탁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조합자석매트 41개를 1개당 890,000원에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 약 36,4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11,89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 산정)
1. 수사보고서(계약 내용 관련 당사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의견서(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