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6 2017고정75
공문서부정행사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15:1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에서 B으로부터 ‘ 피고인의 이름으로 수감 중인 C을 면회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견신청을 한 후 위 교도소 수용자 접견인 대기실에서 B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빌려주어 B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4:30 경 제 1 항 기재 창원 교도소에서 B으로부터 ‘ 피고인의 이름으로 수감 중인 C을 면회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견신청을 한 후 위 교도소 수용자 접견인 대기실 앞에서 B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빌려주어 B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