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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4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3:1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북부지역대 택시단속조 공무원인 피해자 E(62세)과 같은 조 공무원 F으로부터 직전의 승차 거부 사실에 대해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으로 인한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모면할 생각으로 택시 보닛에 엎드려 도주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약 10여 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검사공무원증 사본, 피해자가 착용한 근무 복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동행 촬영), 현장사진(피의자 동행 촬영), 현장요도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