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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6고단329 (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29』: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산업안전용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4. 17.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마치 F 사에 공급 가액 금 9,200,000원 상당의 사무용 복합 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45 장, 공급 가액 액면 합계 금 1,079,998,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마치 ㈜G로부터 공급 가액 금 33,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4 장, 공급 가액 액면 합계 금 74,520,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이다.

『2016 고단 337』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경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통 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