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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가 10년 이내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실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60% 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6. 8. 20.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