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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범인 B 등이 피고인을 부동산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B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6,8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죄질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