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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22:5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빌라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진입이 곤란 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온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측면으로 돌진해 2~3 회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1,662,0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빌라 주차장 앞에 D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 니 차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반 말하지 말라’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