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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05]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뮤지컬이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뮤지컬 티켓 등을 예매한 화면을 캡처한 후 예매를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올려놓은 화면을 그대로 복사한 뒤 그림판을 이용해서 위 캡처하거나 복사한 예매권 화면의 날짜, 좌석번호, 예매번호 등을 수정하여 마치 정상적인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모차르트 뮤지컬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그림판을 통해 임의로 수정한 콘서트 티켓 예매 화면을 보내주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부터 2014. 10. 6.까지 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7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네이버 ‘E’ 카페에 게시한 ‘스텝2 동화의 집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주면 스텝2 동화의 집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