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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42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5. 1. 5. 0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E의 동의를 받아 동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나머지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20. 17:00 경 의정부시 소재 F 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605호에서,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합 6』 피고인 A은,

1. 필로폰 소지 2016. 1. 11. 02:00 경 서울 중랑구 I 부근 노상에서, 전월에 일명 ‘J ’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4.66g 을 비닐 팩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6년 3월 하순 18:00 경 서울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