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조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강릉시 G에 있는 임야 지상의 임목( 소나무 )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하라, 차후 수목을 조사한 이후에 최종 매매대금은 결정하도록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다만 위 임야 소유주 H로부터 지적 측량 위임을 받은 I가 피고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 측량이 끝나면 추후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하겠다고
구두로만 약정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위 소나무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도 없었으며, 위 I는 우선 지적 측량을 통하여 토사 물량을 확인한 이후 이를 본건 토지 부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J ’에 이를 판매할 것이 확정되면 토사 채취 및 임목굴취에 관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정을 알고 있어, 위 J에 토사를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허가 절차의 일체를 진행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 통장 (L )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