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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에 있는 홈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23길에 있는 해오름빌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3길에 있는 해오름빌 앞 네거리를 GS25시 편의점 방면에서 델파이연구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본죽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