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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부천 일대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오후 시간 미상경 B이 운전하는 H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에 C, D, H과 함께 타고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32 경 부천시 소사구 J 건물 인근 도로의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던 K 포터 2 화물차를 발견하고 B은 고의로 위 아반 테 승용 창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2015. 12. 23. 시간 미 상경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실제로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2015. 12. 23.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L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24.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52,37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910,9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10,98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C, G,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오후 시간 미상경 C이 운전하는 M 마 티 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