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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3 2013가단17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2012. 8. 10. 농민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금(先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배추 모종과 비닐ㆍ농약 등의 소요 물품을 제공하면, 피고는 전남 보성군 C과 D 일대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5필지, 총 8,000평에서 양배추를 재배한 후 그 수확물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양배추 수확 시 피고에게 잔금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계약재배 약정’{총액 3,600만 원(= 농지 8,000평 × 평당 4,500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당시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 4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과 별도의, 피고의 형 E의 농지 2,000평에서의 양배추 계약재배 약정에 따른 선금을 함께 보낸 것이다), 그 무렵 양배추 모종 약 10만 주와 비닐ㆍ농약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위 양배추 모종을 이 사건 농지에 심어 재배를 시작하였다.

다. 위 양배추 모종의 식재 이후인 2012. 8. 하순경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남해안 일대를 연속으로 통과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이 사건 농지와 인접한 전남 고흥군 기상관측소 측정 결과, 2012. 8. 22. 32.0mm , 같은 달 23. 99.5mm , 같은 달 24. 76.5mm , 같은 달 27. 11.5mm , 같은 달 28. 101.5mm , 같은 달 30. 24.5mm 의 호우가 각 측정되었다. 라.

위와 같은 태풍의 영향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배추 재배의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에게 배추 모종 약 2만주를 추가로 제공하며 그 식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위 배추 모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