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가압류취소에대한즉시항고)][공2003.6.15.(180),123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를 기각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수권행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로부터 판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을 수임받은 이상익 변호사에게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상익 변호사에 대한 제소명령결정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 제소명령결정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