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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7924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한다는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C가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와 함께 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B의 처로서 F의 사내이사로 위 대여금을 사용하는데 가담하였고, 피고 E는 피고 C의 처로서 F의 감사로서 위 대여금의 사용에 가담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돈을 연대하여 차용하고 공동으로 지출하고 일부를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3. 경 피고 B로부터 화성시에 땅을 사둔 것이 있는데 건축비 7억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분양한 후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고 적어도 1억원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2. 3. 30. 원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665,000,000원을 대출받아 66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5,000,000원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에 따른 인지대, 채권매입비, 등록세 등 1,5000,000원과 4월분의 대출이자 3,500,000원을 지급하는데 소요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의 2012. 5.월분과 2012. 6.월분 이자 7,2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2억원을 차용할 것을 부탁받아 F 명의의계좌로 2억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위 (2), (3)항 기재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2)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들로부터 2012. 7. 20.부터 2013. 5. 3.까지 사이에 합계 금726,180,000원을 변제받았다.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금138,820,000(660,000,000 5,000,000 200,000,000 - 726,18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