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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23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 A이 독일에서 2013. 12. 1.경 출생한 아들 D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독일출생증명서 원본이 없이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정을 2014. 3. 17.경 노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전 문의하여 알고 있음에도 마치 한국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서 C과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세워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C과 201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아들 D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거나 독일에서 출생한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마치 D가 서울 노원구 E아파트 402동 808호에서 출생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으로 서명날인을 해주고, 피고인 A은 2014. 4. 1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2동주민센터에서 그곳 창구에 비치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위 허위로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그 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여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D가 피고인 A에게서 출생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출생신고를 하여 수리되게 함으로써 공전자 기록인 전자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 인감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