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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54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이 사건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버스에서 이 사건 지갑을 습득했을 당시 동승해 있던

2명의 승객이나 운전사에게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이후에도 경찰서 등에 지갑 습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을 때까지 약 2개월 간 위 지갑을 본인 소유 차량에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지 않으면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지갑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점, ㉡ 피고인은 ‘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생각으로 위 지갑을 보관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연락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 나 잊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65~66 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해 품이 고가의 물품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이를 분실하여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