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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및 제2의 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흥업소공중접객업소 등에서 위법사실을 신고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을 절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및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