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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 23:55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A과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씨발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죽고 싶냐”고 욕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및 지구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 F이 자신의 형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다가가 “왜 우리 형을 체포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손으로 약 3회 밀치는 방법으로” 중 “약 3회”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해를 당한 F 및 현장에 함께 있던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을 밀쳐 폭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나아가 그 횟수가 약 3회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순경 E의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