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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6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3 내지 6, 10 내지 15번 기재 업무 방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허위의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거래 신청서 상 고객 확인 란의 표시 또는 서명 날인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은행 직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 개설 목적이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다만 원심에서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기 재 업무 방해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다투었으나, 당 심에서는 위 업무 방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②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