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01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