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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1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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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