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8 2016고단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농구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 C(39세)과 반칙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 교도소 6작업장 벽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든 뒤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경막외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 각 근무보고서, 각 정보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수형자 의무기록부(피해자)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아닌 폭행의 고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생시절 레스링 선수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레스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해 자해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