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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4]

판시사항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계산

판결요지

원고가 1978.9.2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심판결정만료일인 같은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1.31에 제기한 본건 과세처분취소의 소는 동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동원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1978.7.7 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같은 해 9.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보정을 요구한 바 없이 같은 해 12.5 원고에게 그 기각 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1979.1.31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81조 , 제63조 , 제6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다만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요구 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및 제5조 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9.2부터 위 90일의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같은 달 31에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 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