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4]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계산
원고가 1978.9.2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심판결정만료일인 같은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1.31에 제기한 본건 과세처분취소의 소는 동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동원제지주식회사
전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1978.7.7 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같은 해 9.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보정을 요구한 바 없이 같은 해 12.5 원고에게 그 기각 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1979.1.31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81조 , 제63조 , 제6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다만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요구 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및 제5조 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9.2부터 위 90일의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같은 달 31에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 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