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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9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5:30경 부천시 소사구 B 공용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빨리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팔년. 병신같은년. 경찰에 신고해 씨발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경찰서를 가야하냐 . 나는 가기싫다. 야이 개새끼야 나는 절대 못가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씨발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