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1: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사무실에서 위 면사무소에서 행정 9 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E에게 F의 허락 없이 그의 농지원 부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이에 E은 F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새 올 행정시스템 ’에 접속한 뒤 F의 이름을 입력, 농지원 부를 조회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농지원 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관련 실무지침 사본, 농지원 부
1. 농지원 부 열람 화면 촬영 사진 1부, D 면사무소 현장 재현 사진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매형 H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F의 허위 농지 원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F의 허위 농지 원부 등재를 고발하기 위해 D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일 뿐,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위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E에게 농지원 부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