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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9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1. 2013. 2. 8.경 서울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회사 대표인데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그러니 500만원만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 2013. 2. 18.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회사 자재대금과 직원들의 월급을 주어야 한다며 E에서 받을 돈 3천만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E나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2013. 3. 22까지 이전에 빌린 금원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3."회사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며 E에서 받을 돈 3천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E에서 돈을 받아 2013. 3. 22까지 빌린 금원 모두 포함해서 2,5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4. 2013. 2. 23.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여유자금이 없다며 E에서 받을 돈 3천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E에서 돈을 받아 2013. 3. 22까지 총3,05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