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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25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24세손 F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31세손 G{G, H의 다른 이름} 할아버지가 만든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3. 12.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22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3. 1. 6. 매매를 원인으로 1985. 3.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3. 1. 6. 매매를 원인으로 1985. 3.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84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47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유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