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06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35 경 전 남 광양시 눈 소 4길 65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104 동 옆 도로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곳으로서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방호벽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방호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양시청 소유의 시가 3,150,000원 상당의 가로등, 피해자 중흥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방호벽 7개 등 시가 합계 3,9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1:35 경 전 남 광양시 광양읍 호 북 길 25에 있는 칠성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광양시 눈 소 4길 65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104 동 옆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