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경정동의청구][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찬)
2015. 11. 5.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3 생략) 대, (주소 4 생략) 대, (주소 5 생략) 대, (주소 6 생략) 도로의 각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대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덕양구청장이 소관 지적도에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대, (주소 3 생략) 대, (주소 4 생략) 대, (주소 2 생략) 도로, (주소 5 생략) 대, (주소 6 생략) 도로의 각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3, 4, 6,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 4, 5,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1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25, 10, 11, 12, 13, 1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4, 9, 11, 12, 13, 1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3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1, 3, 20, 22,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1, 2, 21, 23, 17,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4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20, 6, 7,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1, 5, 8,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2 생략) 도로), 별지 도면 표시 18, 22, 25, 14, 16,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17, 23, 2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5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22, 7, 10,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3, 8, 9,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6 생략) 도로) 각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6은 고양시 덕양구 (주소 7 생략) 전 4436㎡ 중 일부를 소외 1, 소외 2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03. 2. 10 고양시 덕양구 (주소 7 생략) 전 4436㎡에서 같은 동 (주소 1 생략) 전 660㎡와 (주소 3 생략) 전 660㎡를 분할하였다.
나. 소외 1은 2003. 3. 21.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전 660㎡에 관하여 200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는 2003. 7. 28.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660㎡에 관하여 2003.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전 660㎡ 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04. 1. 7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전 660㎡에서 같은 동 (주소 4 생략) 전 285㎡와 같은 동 (주소 2 생략) 전 90㎡를 분할하였다(같은 날 (주소 1, 4 생략)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주소 2 생략)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분할 및 지목변경 후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제1 대지’,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제2 대지’,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1 도로’라 한다.)
라. 피고 2는 2004. 2. 9. 제2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6062호 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제1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6. 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6.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2는 2004. 3. 30. 고양시 덕양구 (주소 3 생략) 전 660㎡에서 같은 동 (주소 5 생략) 전 285㎡와 같은 동 (주소 6 생략) 전 90㎡를 분할하였다((주소 8 생략) 전 285㎡는 2007. 4.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이하 ‘제3 대지'라 한다.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285㎡ 2012. 1.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제4 대지’라 한다. 같은 동 (주소 6 생략) 전 90㎡은 2004. 3.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제2 도로’라 한다).
사. 소외 3은 2011. 6. 30. 제2 도로 중 1/2 지분 및 제3 대지에 관하여 2011.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4는 2012. 9.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4는 2013. 10.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3, 자녀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 있다.
아. 피고 1은 2012. 1. 3. 제4 대지 전부 및 제2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와 피고 2는 2010. 8.경 제1, 2 대지 및 제2 도로에 관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의 지표상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제1대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1.75㎡가 제2 도로를 침범하는 것으로 측량되었다.
아. 지적도 등 토지와 관련된 공간자료, 속성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mation System)을 통하여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제1 ~ 4 대지 및 제1, 2 도로의 각 경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경계점(별지 도면 표시) | |
제1 대지 | 3, 4, 6, 20, 3 |
제2 대지 | 1, 3, 20, 22, 18, 19, 1 |
제3 대지 | 18, 22, 25, 14, 16, 18 |
제4 대지 | 25, 10, 11, 12, 13, 14, 25 |
제1 도로 | 20, 6, 7, 22, 20 |
제2 도로 | 22, 7, 10, 25, 22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덕양구청에 대한 2013. 8.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및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도 정정으로 변경되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항변과 아울러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소 중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 , 3항 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84조 제1항 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그 당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인접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 소유인 제2, 3, 4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1 대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대지는 제2 대지 및 제1 도로와 인접해있는바, 제1대지의 경계를 정정함으로 인하여 제2 대지 및 제1 도로의 경계가 변경될 뿐이어서, 제1 대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관하여 위 정정으로 토지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제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제1 ~ 4 대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하려는 의사였음에도 기술적 오류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제1 ~ 4 대지 및 제1, 2 도로(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과 지적도상 등록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를 기초로 인정되는데 제1 대지 및 제1 도로의 경계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제1 대지에 관하여 피고 2, 제1 도로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경계선을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정본)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 가목 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 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다. 인정 사실
(1)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에 해당 필지의 분할 측량을 신청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한 후 측량 결과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성과검사를 요청한다. 지적소관청은 성과검사가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토지를 분할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당시 소유자 역시 면적을 지정하여 측량신청을 하였고, 지적소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터 2003. 9. 22.경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분할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위와 같이 지정한 면적으로 정리되었다(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측량결과도 및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될 당시에는 선을 기준으로 기계 등을 이용하여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지적도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이후에는 지형이 꺾인 점을 좌표로 삼아 자동적으로 면적을 산정하며 이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허용오차를 산정하면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위 : ㎡) |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면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록 지적도상 면적 | 법률상 허용오차 | 실제 발생 오차 | |
제1 대지 | 285 | 273 | ±13.6 | 12 |
제2 대지 | 285 | 294 | ±13.6 | 9 |
제3 대지 | 285 | 296 | ±13.6 | 11 |
제4 대지 | 285 | 278 | ±13.6 | 7 |
제1 도로 | 90 | 85 | ±7.7 | 5 |
제2 도로 | 90 | 93 | ±7.7 | 3 |
합계 | 1,320 | 1,319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덕양구에 대한 2013. 9. 4.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덕양구청에 대한 2015. 8. 19.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증인 소외 5의 증언
라.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 측량을 의뢰하면서 지정한 면적과 위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가 전산화되면서 자동적으로 산정된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차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인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오차의 발생을 예정하고 그 허용 범위를 정한 취지는 측량하는 시점에 적용하는 각 측량 방식의 기술적 한계나 지적도의 축척 분모 등의 변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오류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점, 달리 분할 측량이 잘못되었거나 분할 측량 결과를 지적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 대지 및 제1 도로의 경계에 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에서 정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게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제1 대지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들에게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제1 대지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측량감정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