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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8 2014고합2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 1개(증제1호), 과도 1개(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인 자로서 2011년경부터 환청이 들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등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뒷집 피해자 C(69세)의 집과 옆집 피해자 D(58세)의 집 쪽에서 들리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환청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고, 2014. 9. 17. 07:3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너의 어머니가 위험하다 빨리 가봐라.”는 환청을 듣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9. 17. 08: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환청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철근(길이 80cm)으로 그곳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거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철근을 마주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철근으로 힘껏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내리치고, 좌측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살해한 다음, 같은 날 08:1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쪽에서 들리는 환청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근으로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