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8.29 2018나11683

토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취하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부분(제1심 판결 6쪽 15행부터 7쪽 10행까지, 9쪽 14행부터 10쪽 4행까지)을 제외하고,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2쪽 17행 중 ‘원고는’을 ‘원고의 부친 E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다.

항과 4쪽

라. 마.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 부분 토지에서도 토사를 채취하였고, 군산시장은 2016. 6. 16. 이 사건 토지소유자이자 토석채취허가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 토지가 무단으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군산시장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약1366호로 약식기소 되어 2017. 5. 24.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19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 4. 25. ‘원고의 부친 E 또는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D가 토석채취허가 구역 이외의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토사채취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 부분 토지의 토석채취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