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고단254호 피고인은 2019. 1. 2.경 충남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9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S9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 2019. 1. 4.경 같은 계좌로 70,000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고단755호 1) 피고인은 2019.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게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인터넷 D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리게 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9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2. 2.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위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