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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0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96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트라제 XG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 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차량 4대를 절취한 후 절취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운전면허 없는 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망가도록 하여 무면허 운전, 도주 치상 및 사고 후미조치의 범행을 방조하고,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위 절취한 차량 내에 있던 카드를 사용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 대상인 자동차를 훔치러 가 던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카드를 절취한 것인바( 카드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소지 중 체포 및 구속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위 확정판결이 명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