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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7: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8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증거기록 26~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