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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2801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