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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누770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에 더하여 지목 변경을 위한 개발비용 및 개발로 인한 이익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B이고, 따라서 원고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

나. 판단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은 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로부터 당초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7.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H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 그 후 2013. 12. 18.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