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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나31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8.부터 2017. 8. 4.까지, 선정자 C은 2016. 6. 16.부터 2017. 6.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외장관리 일을 한 사실, 원고는 임금 중 3,067,451원을, 선정자 C은 임금 중 1,316,166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3,067,4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9.부터, 선정자 C에게 위 미지급임금 1,316,166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및 선정자 C은 제1심 청구금액(원고: 4,125,371원, 선정자 C: 4,017,126원)에서 위 2018. 10. 22.자 소액체당금(원고: 1,057,920원, 선정자 C: 2,700,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 대신 지급한 식대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